코치 약관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약관(이하 “코치 약관”)은 ㈜홈핏(HOMEFIT, 이하 “당사”)이 운영하는 “홈핏”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또는 당사의 제휴사를 통하여 회원과 코치 사이에 체결하는 PT 계약(이하 “PT 계약”)에 따라 코치가 PT 기간 동안 회원에게 제4조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당사는 용역을 중개하는 대가로 회원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특히 코치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치”는 당사가 회원에게 중개한 자로서 PT 장소에서 회원에게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회원”은 당사와 체결한 PT 계약에 따라 코치로부터 제4조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3) “PT” 또는 “수업”은 회원이 PT 계약에 따라 코치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PT 약관”은 당사가 회원과 코치 사이의 PT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별도의 약관을 말합니다.

(5) “수수료”는 회원이 코치와의 PT 계약 체결을 중개, 대리한 대가로 당사에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6) “코치 요금”은 회원이 PT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코치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7) “PT 비용”은 회원이 PT 계약에 따라 당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코치 요금을 합한 금원을 말합니다. 

(8) “지각시간”은 코치와 회원이 PT를 위하여 운동 장소에서 만나기로 정한 시각으로부터 지각한 당사자가 운동 장소에 실제 도착하기까지 경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9) “개인 레슨”은 개인 개별 중심의 한명의 코치와 한명의 회원 수업을 말합니다.

(10) “소그룹 레슨”은, 개인 개별 중심의 한명의 코치와 두명 이상 세명 이하의 회원의 수업을 말합니다.

(11) “단체 레슨”은 단체 중심의 한명 또는 다수의 코치와 네명 이상의 회원의 수업을 말합니다.

(12) “횟수권 프로그램”은 횟수로 결제하여 사용하는 수업이고, “정기권 프로그램”은 특정 기간 단위로 결제하여 진행하는 수업을 말합니다.



제2장 기본 사항



제3조 (PT 계약의 당사자 및 당사의 지위)

1. 회원과 PT 계약을 체결하고 PT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주체는 코치이며, 당사는 “홈핏”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또는 당사의 제휴사를 통하여 회원이 원하는 장소와 조건에 맞추어 코치와 PT 계약을 체결하고 PT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소그룹 레슨, 단체 레슨 프로그램은 별도로 본 약관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레슨과 동일한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3조의2 (당사자 및 당사의 기본 의무)

1. 코치는 회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PT 계약 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2. 회원은 PT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안전한 PT를 위하여 코치의 안전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합니다. 

3. 당사는 PT 계약 체결의 중개 행위 등에 있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제4조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코치는 코치 약관에 따라 당사가 지정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1) 회원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한 PT 일정의 계획 및 조정

(2) 미리 고지한 프로그램 또는 회원과 합의하에 재편성 된 프로그램에 따른 PT 운동 수행

(3) 회원과 합의한 스케쥴에 따른 주기적인 PT 지도

(4) 사고 등 문제 발생시의 회원 보호 조치

(5) PT 후 홈핏 전용 Application을 통한 관리(세션 확인, 식단, 스케쥴 등) 

(6) 수업 외 시간에 식단 관리, 운동량 체크 등의 기타 건강 관리

(7) 기타 PT 관련 제반 업무 

2. 본조 1항의 각 호 중에서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불포함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4조의2 (PT 계약의 구성)

PT 계약은 프로그램 신청 확인서에 나타난 사항을 그 계약 내용으로 하며, 코치와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코치 약관 및 회원 약관을 따릅니다.



제5조 (당사 요구 자료의 제공)

1. 코치는 당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요구하는 제반 자료 일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코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장 PT 프로그램의 확정 및 원칙과 조건



제6조 (PT 프로그램의 예약 및 확정)

1. 코치는 PT를 원하는 자(이하 “PT 대기자”)로부터 PT 일정, PT 비용 등 그 내용이 미리 정해진 PT에 대한 신청이 있거나, PT 예약 등에 관한 문의를 받은 경우, 당사로부터 위 신청 또는 문의를 전달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PT 가능 여부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후 PT 대기자와의 사전조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코치와 PT 대기자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스케쥴 및 비용 조건으로 PT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코치는 제 6조의 2의 계약 체결이 있기 전까지 이러한 내용을 당사가 제공하는 연락 수단을 통하여 당사 및 PT 대기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3. 제6조의 2 제1항 각 호에 따라 PT 계약이 체결된 경우 PT 대기자는 그때부터 코치 약관상 회원의 지위를 가집니다. 

4. 코치는 PT가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코치의 연락처, 은행 계좌 등 개인 정보와 계좌 입금, 현금 납부, 카드 결제 등 당사를 통하지 않은 결제 방법을 PT 대기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의 2 (PT 계약 체결 및 프로그램 신청 확인서 및 약관 등 교부)

1.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과 코치 사이에 PT 계약이 체결됩니다.

(1) 코치가 프로그램 코스, PT 비용 등 그 내용을 정하여 미리 제시한 청약의 유인에 따라 회원이 PT 진행 의사를 표시하여 코치가 회원에게 PT가 가능함을 회신한 후에 회원이 당사가 안내한 방법을 통해 결제를 완료한 경우

(2) 무료 수업인 경우 회원이 PT 진행 의사를 표시하여 코치가 회원에게 PT가 가능함을 회신한 후에 회원이 PT를 진행함을 당사 또는 코치에게 알렸을 경우

2. 개인 레슨 또는 소그룹 레슨의 경우, 본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PT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코치 또는 회원은 첫 수업 진행 전까지 PT 계약을 자유롭게 임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T 계약을 임의 해제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단 임의 해제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 기타 비용은 PT 계약을 해제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3. 그 밖에 개인 레슨 또는 소그룹 레슨 프로그램의 임의 해제는 10조의 3을 따릅니다.

4. 단체 레슨의 경우, 프로그램의 임의 해제는 10조의4를 따릅니다.

5. 본 조 제3항에 따라 임의해제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손해 배상금과 별개로 남은 세션에 대한 환산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의 3 (프로그램 신청 확인서 및 약관 등의 교부 간주)

회원이 프로그램 정보 확인에 동의하고 제6조의 2의 PT 계약을 체결했다면, 코치와 회원 사이에 프로그램 신청 확인서 및 회원 약관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6조의 4 (계약 체결의 거절)

당사는 코치를 대리하여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과의 PT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에게 폐를 끼치거나 PT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코치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수업 참여 인원이 프로그램 신청 확인서 상의 인원에서 초과되었을 때



제6조의 5 (프로그램의 계약 기간 및 기타 사항)

1. 정기권 프로그램의 전체 계약 기간은 만료 기간과 홀딩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수업 진행이 가능한 전체 기간이며,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입니다. 이때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2. 횟수권 프로그램의 전체 계약 기간은 만료 기간을 고려했을 때 수업 진행이 가능한 전체 기간이며,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입니다. 이때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3. 정기결제일, 결제 횟수, 홀딩 가능 기간 및 횟수 등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사전에 웹사이트 또는 문자, 메일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릅니다.

4.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코치의 귀책사유에 의해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다른 코치를 대체하여야 합니다.



제7조 (개별 PT의 원칙)

PT는 원칙적으로 한 그룹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코치는 두 그룹 이상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PT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당사와 각 회원 그룹들 모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확정 후 조건 변경)

코치는 PT의 확정이 있은 이후에는 당사와 회원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PT의 스케쥴 및 비용, 프로그램 코스 등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직접 용역제공의 원칙)

코치는 PT 동안 회원에게 자신이 직접 제4조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3자를 통하여 PT를 진행하거나 제4조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당사와 회원 모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4장 취소 및 환불 관련



제10조 (PT 프로그램 전 회원에 대한 의무)

1. 코치는 회원의 문의 또는 요청에 성실하게 답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회원의 문의 또는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원에게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2. 코치는 사전에 회원에게 PT 당일 약속 시간 및 운동 장소를 명확하게 고지하여, 회원이 PT 당일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코치는 회원 약관 중 PT 진행 전 회원에 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의2 (PT 프로그램의 개시와 종료)

PT의 개시 시점은 PT 첫 날 미리 정한 장소에서 코치와 회원이 만난 시점으로 하며, PT의 종료 시점은 등록한 프로그램의 마지막 세션 날 회원과 코치가 정해진 시간의 PT를 마치고 헤어지는 시점으로 합니다.







제10조의3 (개인 레슨, 소그룹 레슨 프로그램의 임의 해제)

1. 코치 또는 회원은 회원이 당사에 PT 비용을 지급하기 이전까지 PT 계약을 자유롭게 임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T 계약을 임의 해제하는 자는 위약금을 배상 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이 첫 수업 진행 후 또는 첫 수업 전날 18시 이후에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PT 비용과 별개로 전체 계약 금액의 10%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환불금 = 회당 수업 금액 (정가) * 결제 완료 후 미진행 수업 회차 - 전체 계약 금액의 10% 위약금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이며, 이때의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미진행 수업 회차 고려 시 프로모션으로 제공된 회차는 제외합니다.

결제 시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을 받았다면 정가에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환불금이 마이너스일 경우, 본조 6항에 의해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코치가 첫 수업 진행 후 또는 첫 수업 전날 18시 이후에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진행 횟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전체 계약 회차의 50% 미만 진행: 전체 계약 금액의 10% 위약금

전체 계약 회차의 50% 이상 진행: 전체 계약 금액의 5% 위약금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이며, 이때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4. 본 조 제 2항에 따라 PT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코치는 손해 배상금과 별개로 진행한 세션에 대한 환산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 금액은 제 14조 4항을 따릅니다.

5. 본 조 제1항, 2항에 따라 임의 해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 기타 비용은 PT 계약을 해제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6. 코치 및 회원은 손해배상 및 결제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 기타 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을 경우에 PT 계약의 해제 통보를 한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당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및 결제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 기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 PT 계약이 임의로 해제되는 경우, PT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은 혜택 또는 사은품의 시중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고 환산 비용을 환불받거나 또는 개별로 당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소그룹 레슨 프로그램은 참여 인원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합니다.

9. 소그룹 레슨의 경우, 참여 인원이 과반수 이하인 경우에도 참여 인원이 수업을 원할 경우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면 해당 PT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참여하지 않은 인원은 취소나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0. 소그룹 구성원이 인원 미달로 인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함을 수업 전날 18시 이후에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PT가 진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소그룹 레슨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그룹의 일부 구성원 혹은 개인의 PT 계약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12. 소그룹 레슨 프로그램에서 코치는 수업 참여 인원의 수가 프로그램 신청 확인서 상의 인원을 초과하였음을 원인으로 회원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PT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3. 코치는 당사를 통하여 회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 및 해제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의4 (단체 레슨 프로그램의 임의해제)

1. 단체 레슨 프로그램은 참여 인원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합니다.

2. 참여 인원이 과반수 이하인 경우에도 참여 인원이 수업을 원할 경우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면 해당 PT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참여하지 않은 인원은 취소나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단체 구성원이 인원 미달로 인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함을 수업 전날 18시 이후에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PT가 진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단체 레슨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그룹의 일부 구성원 혹은 개인의 PT 계약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5. 단체 레슨 프로그램일 경우, 회원이 수업 스케쥴을 확정한 후 또는 수업 비용 지급이 이루어진 후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PT 비용과 별개로 전체 계약 금액의 10%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환불금 = 회당 수업 금액 (정가) * 결제 완료 후 미진행 수업 회차 - 전체 계약 금액의 10% 위약금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이며, 이때의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미진행 수업 회차 고려 시 프로모션으로 제공된 회차는 제외합니다.

결제 시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을 받았다면 정가에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환불금이 마이너스일 경우, 본조 6항에 의해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6. 단체 레슨 프로그램일 경우, 코치가 수업 스케쥴을 확정한 후 또는 수업 비용 지급이 이루어진 후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진행 횟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전체 계약 회차의 50% 미만 진행: 전체 계약 금액의 10% 위약금

전체 계약 회차의 50% 이상 진행: 전체 계약 금액의 5% 위약금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이며, 이때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7. 그 외 단체 레슨 프로그램의 PT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10조의3 4항, 5항, 6항, 7항의 내용과 동일한 약관이 적용됩니다.

8. 임의 해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 기타 비용은 PT 계약을 해제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9. 코치 및 회원은 손해배상 및 결제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 기타 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을 경우에 PT 계약의 해제 통보를 한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당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및 결제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 기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단체 레슨 프로그램에서 코치는 수업 참여 인원의 수가 프로그램 신청 확인서 상의 인원을 초과하였음을 원인으로 회원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PT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1. 코치는 당사를 통하여 회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 및 해제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의5 (PT 프로그램 개시 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1. 코치 또는 회원은 PT 비용 지급이 이루어진 후 PT 개시일 이전에 화재, 홍수, 정부조치 등 코치 또는 회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PT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코치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PT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사유로 PT 계약을 해제할 경우 코치 또는 회원은 즉시 당사를 통해 제1항의 해제의 의사표시 및 해제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의6 (PT 프로그램 개시 전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1.코치 또는 회원은 PT 비용 지급이 이루어진 후 PT 개시일 이전에 당사가 판단했을 때 PT 진행이 불가능한 신체적 부상 등 신체에 이상에 발생했음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손해 배상 없이 PT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건강상의 사유로 PT 프로그램을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3.코치 또는 회원은 건강상의 문제를 발견한 즉시 당사를 통해 제1항의 해제의 의사표시 및 해제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의7 (PT 프로그램 개시 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1. PT 개시가 이루어진 후 화재, 홍수, 정부조치 등 코치 또는 회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PT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코치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PT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사유로 PT 계약을 해제할 경우 코치 또는 회원은 즉시 당사를 통해 제1항의 해제의 의사표시 및 해제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코치 또는 회원이 제1항의 사유로 PT 계약을 해제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고 각 대상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받습니다.

(1)회원: 잔여 세션에 해당하는 환산 비용

(2)코치: 진행된 PT 세션에 해당하는 코치 요금 중에서 지급되지 않은 잔여 요금

4. 제3항에서 잔여 PT 세션 및 진행 된 PT 세션은 당사에 해당 사실이 통지 된 때를 기준으로 이전까지 진행 완료 된 세션을 말하며, PT 진행 도중 제1항의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세션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의8 (PT 프로그램 개시 후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1.코치 또는 회원은 PT 개시가 이루어진 후 당사가 판단했을 때 PT 진행이 불가능한 신체적 부상 등 신체에 이상에 발생했음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PT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건강상의 사유로 PT 프로그램을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3.코치 또는 회원은 건강상의 문제를 발견한 즉시 당사를 통해 제1항의 해제의 의사표시 및 해제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4.코치 또는 회원이 건강상의 사유로 PT 계약을 해제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고 각 대상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받습니다.

(1)회원: 잔여 세션에 해당하는 환산 비용

(2)코치: 진행된 PT 세션에 해당하는 코치 요금

5. 제4항에서 잔여 PT 세션 및 진행 된 PT 세션은 진단서가 당사에 제출 완료 된 때를 기준으로 이전까지 진행 완료 된 세션을 말하며, PT 진행 도중 제1항의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세션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0조의9 (프로그램의 기간 만료)

1.모든 프로그램은 만료 기간이 있으며 첫 수업일을 기준으로 만료 기간이 지나면 모든 수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만료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횟수권 프로그램 (빠른효과 프로그램):

1회 체험 – 만료 기간 없음, 5회 세션 – 4주, 10회 세션 – 8주, 20회 세션 – 16주, 30회 세션 – 24주, 40회 세션 – 32주, 50회 세션 – 40주, 60회 세션 – 48주

정기권 프로그램 (습관관리 프로그램):

해당 월에 진행하지 못한 수업은 해당 월의 다음달 지나면 모두 소멸

(이외 세션의 만료 기간은 사전에 당사자로부터 공지 된 만료 기간을 따르거나 별도의 공지가 없다면 횟수권 프로그램은 5회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3. 만료기간은 코치와 회원의 사전 협의하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저희 고객센터로 서로 협의 한 연장 기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4. 코치가 수업 기간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 1회 미룰 때마다 만료 기간이 1주씩 연장됩니다.

5. 천재지변, 화재 등 코치와 회원 양방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해당일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만료기간이 1주씩 연장됩니다.



10조의 10 (정기권 프로그램의 인원 변경)

정기권 프로그램의 인원 변경을 원하는 경우 취소한 계약의 멤버십 기간만큼 새로운 인원으로 재계약하고, 코치는 기존과 동일한 코치와 재계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5장 당사자 및 당사의 의무



제11조 (PT 진행 중 회원에 대한 의무)

1. 코치는 PT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회원과 약속한 일시에 운동 장소에 미리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2. 코치는 프로그램 신청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4조에 정한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3. PT 중 또는 PT 직후 회원에게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코치는 회원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4. PT 중 코치의 잘못으로 회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코치는 회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회원이 입은 손해 및 각종 발생 비용 등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코치는 회원에게 프로그램 신청 확인서에 기재된 비용 이외에 팁, 선물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8. 기타 코치는 회원 약관 중 PT 진행 중 회원에 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코치의 당사에 대한 일반 의무)

1. 코치는 PT와 관련하여 당사와 긴밀한 협력관계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코치는 회원과 관련하여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당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코치는 PT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 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기타 코치는 회원 약관 중 당사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당사의 코치에 대한 일반 의무)

1. 당사는 최선을 다하여 홈핏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서비스를 통하여 코치와 회원의 PT를 중개합니다.

2. 당사는 회원으로부터 코치에게 요청 사항 등이 접수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합니다.

3. 기타 당사는 회원 약관 중 코치에 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3조의2 (코치의 손해배상의무)

1. 코치가 PT 진행에 있어 PT 계약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코치는 그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회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코치의 손해배상책임은 PT 비용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2. 코치가 회원에 대하여 성추행 등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코치는 회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에 대하여도 당사가 입은 손해 및 각종 발생 비용 등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코치가 PT 진행 이외의 시간에 장애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PT 진행을 못하게 됐을 경우 당사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남은 세션에 대한 PT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PT 진행 도중 코치에게 장애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코치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 및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의3 (회원의 의무 및 책임)

1.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 또는 코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원이 코치에 대하여 성추행 등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PT 중 회원의 잘못으로 코치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회원은 코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에 대하여도 당사가 입은 손해 및 각종 발생 비용 등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원은 PT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코치가 당사를 통하여 제공하는 설명 및 자료를 통하여 프로그램 코스, 목적, 대상 등 PT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4. 회원은 프로그램 신청 확인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PT 비용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5. 회원은 PT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코치의 인솔 및 요청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6. 회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코치에게 PT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회원은 평소 가지고 있는 장애 또는 질병이 있다면 첫 PT를 받기 전에 코치에게 고지해야 하며, 미리 고지하지 않은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단, PT 진행 도중 회원에게 장애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 및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의4 (당사의 손해배상의무)

1. 당사는 PT 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만을 배상합니다. 

2. 당사는 PT 계약이 체결된 이후, 회원과 코치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회원 또는 코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본조 1항의 내용은 회원이 당사에 직접적으로 PT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코치에게 지급 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코치의 용역의 대가)

1. 회원은 코치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PT 비용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PT 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PT 확인증의 내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치료비, 입원비 등 PT 중 회원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2) 코치가 필요한 경우에 구매 할 운동 소도구

(3) 기타 프로그램 신청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2. PT 비용에 회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코치는 회원에게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설명합니다.

3. 당사는 코치가 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을 PT 비용 중에서 코치와 사이에 별도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이하 “수수료”)로 지급 받습니다.  

4. 코치는 PT 비용에서 제 3항에 따라 당사가 수수료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원으로부터 용역 제공의 대가(이하 “코치 요금”)로 지급받습니다. 단 임의 해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4장 취소 및 환불 관련 정책을 따릅니다.

5. 수수료는 사전에 당사와 코치 간 계약한 비율에 따르며, 당사가 사전에 코치에게 정산 금액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릅니다.

6. 제4항에 따른 코치 요금은 PT 종료 후로서 코치의 청구에 있는 때에 당사에 의해 지급되며, 당사는 그 때까지 당사가 코치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정산하여 코치가 지정한 계좌 또는 방법 중 당사가 지급 가능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단, 이에 따르는 송금수수료 기타 비용은 코치가 부담하고, 당사는 이에 따라 수수료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코치에게 지급합니다.

7. 당사는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당사는 조세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8. 코치는 당사를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9. 회원이 당사에 PT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코치에게 직접적으로 지급 할 때에도 코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10. 본조 3항, 4항, 5항, 6항의 내용은 회원이 당사에 직접적으로 PT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코치에게 지급 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독립당사자 지위)

1. 당사는 회원과 코치 사이에 PT를 중개할 뿐이며, 코치는 당사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코치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2. 코치는 코치약관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보험, 공제, 예치 등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당사는 코치가 관련 법령 위배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더라도 당사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제6장 기타 의무



제16조 (비밀유지의무)

1. 코치는 당사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 소개서, 이용 매뉴얼, 프로그램 진행 매뉴얼, 코치 약관, 계약서, 회원 노트 등 일체의 서류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코치와 당사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2. 코치는 당사로부터 취득한 마케팅 방법, 운영 노하우 등 당사의 무형 자산을 제 3자에게 누설 및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코치와 당사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3. 코치가 본조 1항, 2항을 위반하여 당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당사는 코치에게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지적재산권)

1. 당사는 제출받은 코치 저작물(서류, 사진, 글, 도화, 디자인, 마케팅, 동영상, 아이디어, 개념, 노하우, 기술, 후기 답변 글 등) 및 당사를 통해 제작한 저작물(서류, 사진, 글, 도화, 디자인, 마케팅, 동영상, 아이디어, 개념, 노하우, 기술, 후기 답변 글 등) 일체를 홍보 등 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코치는 당사가 자신이 제출한 저작물을 영업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저작물을 변형, 각색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게 귀속됩니다.

3. 당사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저작물을 홍보 등 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보충, 수정하여 작성한 자료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코치는 위 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18조 (세금 등 관련 비용)

1. 각 당사자는 코치 약관의 이행에 있어 소요되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각자 부담합니다. 특히, 코치가 제14조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세금 기타 비용은 코치가 자신의 책임 하에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7장 정산



제19조 (비용 등의 공제)

당사는 코치가 부담해야 할 비용 또는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금이 있을 경우, 이를 제14조에 따라 코치에게 지급할 용역 대가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8장 PT 서비스 진행의 장해



제20조 (코치의 PT 스케쥴 위반)

1. 회원과 약속한 시간까지 운동 장소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코치는 약속시간 이전까지 회원에게 도착이 늦어지게 된 경위, 예상 도착 시간, 지체된 시간 만큼의 추가 PT가 제공된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이하 “우선통지”)하여야 합니다.

2. 우선통지는 회원이 그 통지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며, 회원은 코치로부터 우선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치가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분이 지나도록 운동 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에 해당하는 PT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3. 코치의 귀책사유로 PT의 개시가 지체된 경우, 코치는 위 지체된 시간만큼의 PT를 회원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코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일의 PT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을 시, 최소 전날 18시까지 회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 PT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코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날 18시 이후에 또는 무단으로 해당일의 PT를 반복적으로 취소/변경한 경우 제 22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6. 코치의 지각 및 취소가 반복될 경우 제 22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21조 (회원의 PT 스케쥴 위반)

1. 회원이 약속시간보다 늦게 운동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 지각한 시간(이하 “지각시간”)이 10분 이하이면 코치는 회원이 도착한 시점부터 PT를 개시하며, 지각시간 상당의 PT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지각시간이 10분 이상인 경우, 지각시간은 PT 진행시간에 삽입되며 코치는 예정된 종료시각까지 PT를 진행하며 지각시간 상당의 PT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회원이 아무런 연락 없이 약속시간으로부터 15분 이상 운동 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코치는 회원과의 해당일에 해당하는 PT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PT를 함께 진행하기로 예정된 다른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시에 운동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코치는 사전에 예정된 일정에 따라 PT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각한 회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PT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5. 회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일의 PT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을 시, 최소 수업 전날 18시까지 코치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 이후에 알린 경우 해당 PT가 진행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회원의 귀책 사유로 수업일시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은 본 조 7항의 횟수까지만 허용됩니다. 

7. 수업일시 변경 가능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횟수권 프로그램 (빠른효과 프로그램):

1회 체험 – 1회, 5회 세션 – 1회, 10회 세션 – 2회, 20회 세션 – 4회, 30회 세션 – 6회, 40회 세션 – 8회, 50회 세션 – 10회, 60회 세션 – 12회

정기권 프로그램 (습관관리 프로그램):

3개월 멤버십 - 3회, 6개월 멤버십 - 6회, 12개월 멤버십 – 12회

(이외 세션 및 멤버십의 변경 가능 횟수는 사전에 당사자로부터 공지 된 변경 가능 횟수에 따르거나 별도의 공지가 없다면 횟수권 프로그램은 5회를 기준으로, 정기권 프로그램은 3개월 멤버십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8. 수업일시의 변경 가능 횟수는 코치와 회원의 사전 협의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저희 고객센터로 서로 협의 한 변경 횟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21조의2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PT의 중단)

코치 및 회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PT의 진행이 중단된 경우, 해당 세션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9장 약관위반의 효과



제22조 (위반)

1. 다음 각 호의 1은 코치약관의 위반으로 봅니다.

(1) 코치와 회원이 체험 또는 본 프로그램 수업 스케쥴을 확정한 상태에서 코치의 귀책 사유로 수업을 취소한 경우

(2) 코치와 회원이 체험 수업 이후 본 프로그램 수업 스케쥴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코치의 귀책 사유로 본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코치의 수업 취소/지각/변경 등 스케쥴 문제로 회원의 클레임이 있을 경우

2. 제 1항의 위반이 있는 경우, 코치는 위반이 적발된 일시로부터 30일 이내로 대상 프로그램의 1회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위약벌로써 배상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1은 코치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봅니다.

(1) 코치가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과 직거래를 하거나 유도한 경우

(2) 코치가 회원과 약속한 일시 및 운동 장소에 30분 이상 지각하여 3회 이상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코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날 18시 이후에 해당일의 PT를 4번 이상 취소/변경한 경우

(4) 코치가 해당 PT 시간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으로 해당일의 PT를 3번 이상 취소/변경한 경우

(5) 코치가 당사 및 회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두 그룹 이상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PT를 진행한 경우

(6) 코치가 당사 및 회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PT를 진행하거나 제4조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7) 코치가 코치약관 제8조를 위반하여 프로그램 신청 확인서에 기재된 스케쥴 및 비용, 프로그램 코스 등 조건을 변경한 경우

(8) 코치가 회원에게 프로그램 신청 확인서에 기재된 비용 외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경우

(9) PT 진행 시 불필요한 스킨쉽 및 불필요한 행동을 지시하는 경우

(10) 회원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이 반복되는 경우

(11) 제 16조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2) 제 17조 지적재산권 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제 3항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코치는 위반이 적발된 일시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설한 프로그램의 20회 기준 금액의 [5]배 상당액을 당사에 위약벌로써 배상합니다. 

5. 당사가 제 2항 또는 4항에 따라 코치에게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위 청구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청구 등 코치약관 및 법률에 규정된 다른 권리의 행사에 불이익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제 1항 또는 3항의 위반이 있는 경우, 당사는 코치 재교육 및 활동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한 경우 영구 탈퇴 조치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7. 본 조 3항에 기재된 위반 횟수는 해당 PT 계약에 한합니다. 



제23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코치약관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코치로 인하여 회원이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코치는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를 면책시켜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당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제3자에 대한 책임)

코치가 PT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당사에 비용, 손실, 손해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사는 코치에게 당사가 지출한 전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계약의 해지)

1.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코치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ᅠ

(1) 제22조 제1항 각호의 1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ᅠ

(2) 코치가 코치약관에 따른 의무이행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코치가 코치약관을 위반하여 당사가 더 이상 코치의 중개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ᅠ

(4) 코치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5) 코치의 코치 약관 위반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 사회적 규범에 어긋난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에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전환율이 타 코치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아서 당사에 손해를 미칠 경우

(7) 당사의 발전을 위해 만든 약관, 사규, 지침, 내규 등 일체의 회사 정책에 따르지 않아 당사에 손해를 미칠 경우 

(8) 당사가 판단했을 때 제 4조에 따른 코치의 용역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제 1항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코치와 당사 간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는 서면으로 코치에게 계약 해지 사실을 통지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치가 위 시정 요청을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코치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기타 사항



제26조 (수수료 정책)

1. 당사는 코치가 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을 PT 비용 중에서 코치와 사이에 별도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서 부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 비율은 코치가 정식으로 활동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지 합니다.

2. 프로모션, 이벤트 등 수수료에 대한 혜택이 일시적으로 적용 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릅니다.

3. 임의해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남은 세션에 대한 환산 비용 중에서 일부의 금액을 수수료로서 부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 비율은 본 조 1항에 따릅니다.

4. 수수료 정책에 대한 개정이 있을 시에 「회원가입 및 이용약관」 제 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법률에 따라서 당사의 웹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27조 (설명의무)

코치는 당사를 통하여 PT계약의 중요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에 따라 회원에게 PT계약에 규정된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제28조 (별도 합의)

당사는 코치약관 외에 별도로 코치가 당사 또는 회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코치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코치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코치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코치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코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양도 금지)

어느 당사자도 코치약관에 따른 자신의 권리, 의무,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양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보험가입 등)

코치는 PT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31조 (개인정보 관리의무)

코치는 PT와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2조 (초상권 사용)

코치가 당사에게 제출한 사진 또는 영상 자료 또는 당사를 통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에 대한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며, 그 권리를 당사에 위임합니다. 



제33조 (약관 개정)

당사가 코치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당사는 개정일자 및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당사 웹사이트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하거나 개별로 연락하여 공지합니다.



제34조 (불가항력)

어떠한 당사자도 천재지변, 화재 등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코치약관 조건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제거 또는 중단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코치약관 조건의 이행 및 준수를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35조 (적용 처리)

10조의3, 10조의4, 10조의5, 10조의6, 10조의7, 10조의8, 10조의9, 10조의10, 10조의 11, 20조, 21조의 내용은 회원이 당사에 직접적으로 PT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코치에게 지급 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때는 PT 진행 전 코치와 회원이 서로 합의한 기준에 따릅니다.



제36조 (준거법 및 관할)

1. 코치약관은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해석되고, 협의에 의하여 코치약관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2. 코치약관은 한글로 작성되었으며,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경우에도 한글 원본이 우선합니다. 





부칙



제1조 (개정일)

1. 본 약관은 2021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2. 2020년 02월 07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결제 진행중입니다...
접수 진행중입니다...
처리중입니다...